수원지법
수원지법. /경인일보DB

법원이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정모 씨 일가 중 정씨의 아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7일 수원지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팀장 이정화 부장검사)은 앞서 구속영장 발부가 기각됐던 정씨 아들 A씨에 대해 보완수사를 거친 뒤 감정평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결과, 법원이 지난 22일 이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버지인 정씨의 요청에 따라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부동산 감정평가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 정씨의 전세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정씨가 실소유 중인 주택들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앞서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정씨와 그의 아내의 구속영장은 발부하면서도, A씨와 대해선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염려도 단정할 수 없다”며 영장발부 요청을 기각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약 800호에 달하는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했다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아버지 정씨의 부동산들에 대해 각각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등 가담했다”며 “국토교통부를 통해 A씨가 작성한 감정평가서 검토를 의뢰하는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혐의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