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12.28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의 패스트트랙 강행을 거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화천대유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법(대장동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중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앞서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던 만큼 신년부터 여야의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장동 특검법은 재적 298인·재석 181인·찬성 181인으로,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 두 건 모두 야권이 주도해 통과시켰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만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전원 불참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특검 추천에서 배제된다.

전용기 의원은 대장동 특검 표결을 앞두고 “특검을 거부하는자는 범인, 반대하는자는 공범. 누가 범인인가. 진실을 밝히자던 국민의힘이 돌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50억 클럽 의혹은 화천대유가 전직 법조계 고위인사에게 50억 씩 주기로 했다는 것.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입법과정·절차·내용·정치적 의도 모든 측면에서 실행돼선 안되는 악법”이라고 했다. 야당 단독 의결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명분’임을 강조한 셈이다.

이날 결국 야당 주도로 ‘쌍특검법’이 처리되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의 밀실 야합으로 만들어진 쌍특검법은 그 과정도, 절차도, 내용도, 목적도 문제투성이인 총선 민심교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를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