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별 최대 3개씩 설치 가능
그간 난립하던 정당 현수막 수를 읍면동별로 최대 3개씩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7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그간 설치 기준이 없어 정당 ‘현수막 공해’가 극심했는데, 내년 4월 총선 기간에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수를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전체회의 당시 읍면동별 인구나 면적이 다른데 현수막 개수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오자 추가 반영됐다. 애초 개정안 부칙에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이었으나, 본회의 처리 일정이 지연되면서 개정안 시행은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