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반월동의 지식산업센터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0분께 화성시 반월동의 한 지식산업센터 신축 현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시스템 비계를 해체하다가 32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600억원 이상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