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교통약자의 이동권·(下)] 교통약자법 개정 시급


교통수단·여객시설만 적합성 검사
장애인 이해 높은 기관 대행도 못해


장애인 저상버스 탑승 (11)
지난달 27일 오후 수원시내에 버스정류장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3.12.27/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향상을 통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경기도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시행된 교통약자법은 장애인등편의법에서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의 이동편의에 대한 부분을 떼어 분리한 법이다.

장애인등편의법은 교통약자법과 분리된 이후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같은 건물 및 시설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개선해 왔다.

반면 이동편의법은 장애인등편의법에서 분리된 이후 교통약자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향상을 위한 제도적 변화는 미비했다. 장애인등편의법에 반해 이동편의법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기관에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이는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의 부재로 이어졌다.

또한 이동편의법은 기준적합성 심사를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는 심사대상에서 빠져 있어 교통약자들이 교통수단을 타기 위해 통과해야만 하는 도로는 기준적합성 심사에서 제외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교통약자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이동권과 이동수단 선택의 자유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은정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은 "핵심은 교통약자에게 이동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현재는 이동환경이 비장애인 중심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은 있지만 관리·감독할 대상이 마땅치 않은데 이동약자법 개정을 통해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같은 전문적인 곳에 기준적합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선진 평택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도 "과거엔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거나 재활하는데 초점이 있었다면 현재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교통수단과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하자는 방향"이라면서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가 교통약자 단체 등의 목소리를 잘 듣고 단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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