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당국과 공범 수사 착수”

인천지검 마약
태국에서 밀반입한 필로폰을 운반하는 일명 ‘지게꾼’이 주변을 살피며 인천국제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 인천지검 제공

태국과 필리핀에서 시가 5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한 일당이 검찰과 세관의 공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이영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총책 A(43·남)씨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수거·전달책인 B(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총 9차례에 걸쳐 태국과 필리핀에서 시가 5억2천만원 상당의 필로폰 약 1천750g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은 약 5만8천명가량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 등은 해외에서 보낸 바약을 속옷 등에 은닉해 운반하는 ‘지게꾼’, 국내에 반입한 필로폰을 다른 공범에게 건네는 ‘드라퍼’, 투약자들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유통책 등으로 나뉘어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7월 31일께 여성 위생용품 속에 필로폰을 숨겨 입국하던 지게꾼 C(42)씨를 적발했고, 인천지검과 공조해 나머지 일당을 붙잡았다.

이들 중 부산·김해지역 유통 총책 등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필로폰 은폐를 시도거나 마약에 소금을 섞어 증거위조를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필리핀 현지 수사당국 등과 공조해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필리핀 당국과 공조해 인터폴 적색수배한 필리핀 체류 발송책의 조기 송환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한민국의 1차 관문으로서 마약류 대량 밀수를 원천 차단하고,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