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장일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A(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법원에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일 가스배관을 타고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숨어있다가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하고 감금했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만인 오전 9시 27분께 현관으로 빠져나와 “살려달라”고 외쳤고, A씨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그는 범행 전날 주택가를 돌며 가스배관이 설치된 빌라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우편함을 뒤지며 여성 혼자 사는 집을 찾았다.
검찰 관계자는 “B씨가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지원을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협력해 성폭력과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