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들의 신상을 온라인으로 공개한 ‘배드파더스(Bad Fathers)’ 사이트 운영자 구본창(61)씨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구씨는 2018년 9∼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 5명의 사진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씨는 5명 이외에도 2021년까지 3년 동안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신상을 공개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고 배심원 7명도 전부 무죄로 평결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사적 제재’로서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