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여성 속옷을 상습적으로 절도해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남성을 구속기소했다.
4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아파트 이웃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훔친 40대 남성 A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9시3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층에 혼자 사는 여성이 집의 현관문을 열어둔 틈을 타 집에 몰래 들어가 집안을 뒤지고, 속옷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전에도 동일한 범죄를 세 차례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같은 범죄를 다시 범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체포된 A씨를 조사 후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A씨의 자백과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 우려 적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음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반복적으로 동일 범행을 저질러 재범 가능성이 높고, A씨 석방으로 같은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을 느끼는 등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와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피해자 주거지에 설치된 홈캠 영상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실시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 12월 27일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은 물론 피해자에게 거주이전비 및 심리치료 지원을 통해 피해자가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