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달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어떤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서로 다툼이 있거나 침해할 위험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도 남발해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사면권을 들며 헌법 문헌 상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문구가 없다고 해서 자신의 가족까지 사면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부연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헌법상 대통령에 주어진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쌍특검법은 본인과 본인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가능하게 한 법”이라며 “그걸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이해충돌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 시 권한쟁의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꼼수라고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 4당은 오는 5일 국회 본청 앞에서 쌍특검법 수용 촉구 대회를 열고 공동행동에 나선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 거부권 행사시 법적 조치할 예정이고, 전문가 분드로가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