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1천억대로 300t규모 추진
2025년내 착공 못하면 수십억 과징금
올해 환경부 공모 마지막 기회 온힘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함께 검토중

인천시가 음식물쓰레기 등을 활용해 에너지를 만드는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가좌하수처리장에 짓기로 했다. 해당 시설을 2025년까지 착공하지 못하면 수십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환경부 공모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서구 가좌하수처리장에 300t(하수슬러지 200t, 음식물쓰레기 100t) 규모의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건립을 준비 중이다. 사업비는 1천억원대로 추정된다.
인천시는 해당 시설에서 하루 최대 3만5천N㎥ 정도의 바이오가스를 만들 계획이다. 이는 2만여 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 분량이다. 인천시는 또 바이오가스를 원료로 하는 소규모(2~3㎿)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을 함께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바이오가스는 음식물쓰레기와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기물을 분해할 때 발생하는 메탄 물질이다. 이를 활용해 직접적인 열에너지로 쓰거나 수소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31일부터 시행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에 따라 공공·민간 분야는 각자 수거한 음식물쓰레기와 하수슬러지 등 유기성폐자원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야 한다.
인천시는 2025년부터 유기성폐자원의 50%를 바이오가스화해야 하며 2035년 60%, 2040년 70%, 2045년 80%로 목표율이 높아진다.
목표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부족한 바이오가스량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에 준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목표 미달성분(N㎥)에 미달성 연도 도시가스 평균요금과 바이오가스 발열량 등을 곱해 산정된다. 현재 인천환경공단이 생산 중인 바이오가스는 약 2천N㎥다. 추가적인 바이오가스 생산이 없다면 많게는 수십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게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설명이다.
다만 2025년 안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착공 시 과징금이 유예된다. 환경부는 올해 8개 지자체를 선정해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비 40~45%를 지원할 계획인데, 수요 조사에서 20여 개 지자체가 관심을 보여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건립에는 설계를 포함 최소 3년, 길게는 5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인천시가 2025년부터 과징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진행될 환경부 공모가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2022년 민간투자 방식의 바이오가스 시설 사업도 고려했지만 적격성 조사 등을 하기에 시간이 부족해 국비 확보를 통한 재정사업으로 결정했다"며 "현재 용역사를 통해 시설 규모 등을 조사 중"이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