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의심 차량 소유 폐업법인 2곳 조사
범칙사건조사를 통해 2명 고발, 8대 강제 공매
경기도가 대포차 의심 차량 36대를 소유한 폐업 법인 2곳을 조사해 법인 1곳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포차 8대를 강제 공매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폐업한 체납법인 2곳 소유의 차량 36대에 대해 시군과 공동으로 범칙 사건을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차량들은 제3자가 책임보험 가입 후 운행하고 불법으로 임대해 대포차가 의심됐다. 폐업법인의 자동차세 등 체납액은 2억9천400만원에 이른다.
범칙 사건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탈세,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 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조사 결과 체납법인 2곳 중 1곳의 대표 A씨는 체납 세금에 대한 과세 관청의 번호판 영치, 강제 공매 등 체납 처분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폐업한 후, 법인 소유 차량을 은닉하고 제3자에게 불법으로 유통한 행위가 적발됐다.
대포차를 점유 중인 B씨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포탈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공소시효(5년)가 지나 처벌은 할 수 없었다. 다만 공매동의서를 요구해 대포차 8대를 공매하면서 체납 지방세 500여만원을징수했다. 도는 나머지 28대에 대해서도 소재를 확인해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도로 위의 폭탄이라 할 수 있는 대포차는 사회악으로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범칙 사건조사를 통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면서 “대포차를 이용한 범죄와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