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임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면 지명”
대통령실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선거 기간 공약으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인데,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대통령 가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선 여야 추천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제는 지난 8월에도 국회 답변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서 보내온다면 우리는 지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며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협조한다면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며, 현재도 그 입장이 바뀐 게 없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제는 특검 법안과는 관련 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