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과반수 참석·3분의2 동의시 가결 가능

국민의힘, 9일 본회의서 상정 후 부결 원해

민주당, 이태원특별법 표결 위해 불출석 어려워

金, 합의 없음 이유로 직권상정 가능성 有

의사봉 두드리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해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28 /연합뉴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발동된 ‘쌍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될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여야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5일 “헌법상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면 (법안이) 국회로 다시 환부되고 국회는 당연히 본회의가 처음 있는 날 표결하는 게 원칙”이라며 “재표결을 늦춘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한 후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은 재적의원 298인 중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야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현 시점에서 재표결을 한다면 부결시켜 법안 폐기가 가능하다고 보고 빠른 상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계산은 보다 복잡하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인 특검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면서도 ‘2월 재표결 추진’에 대해서는 구체적 입장을 표명하길 꺼렸다. 또 국민의힘이 밝힌 ‘처음있는 본회의 표결이 원칙’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만일 쌍특검법이 재상정된다면 재표결 구성요건인 ‘과반 출석’을 막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최 원내대변인은 “9일 본회의에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상정 될 터라 이를 표결하기 위해 의원들이 다 참석할 예정”이라며 본회의 불출석은 전략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이 기댈 곳은 김진표 국회의장뿐으로 보인다. 김 의장이 평소 소신대로 여야 합의 없음을 이유로 쌍특검법을 직권상정하지 않는다면, 9일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의결하고 쌍특검법의 불씨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