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 김모(67)씨의 당적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경찰이 관련법에 따라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관련법에 따라 김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정당법상 범죄 수사에 관여한 공무원이 당원명부와 관련해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선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김씨를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근거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김씨의 과거 또는 현재 당적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당적 비공개를 결정하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찰의 소극적 행태가 또 다른 논란과 혼란을 부를 수 있음을 유념하고 그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씨와 이름, 생년월일이 같은 인물이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인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당적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후 새누리당을 탈당, 지난 2023년 4월 민주당에 입당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