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어려움 예방 전국 사업장 특별근로감독·무료 법률서비스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31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선원들이 임금 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매년 명절마다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추석에는 임금 체불 사업장 60개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35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선원 89명이 약 7억원의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해수부는 인천을 포함한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임금 관련 진정민원이 발생했거나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 임금이 밀리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하고,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명절 전에 청산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체가 도산·파산해 임금을 받지 못한 선원은 '임금채권보장보험'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보험은 사업체 도산으로 퇴직한 노동자가 임금·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해줄 수 있는 보험이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 구조사업'을 통해 소송과 관련한 각종 법률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 법률구조 담당(051-996-3647)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문의하면 된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