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투자자 222명을 사업자로 둔갑시켜 취득세 5억여원 부당 감면
경기도가 투자자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취득세를 부당감면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8일 도가 고발한 지식산업센터 설립업체와 그 대표자는 사업자에게 분양해야 하는 지식산업센터를 일반인 222명에게 393개 호실을 분양하고 취득세 5억여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았다.
해당 업체가 일반인들에게 받은 분양 대금은 600억여원에 달하며 사실상 완판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는 입주 대상 업종을 직접 영위할 사업자를 입주자로 모집해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이러한 설립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제도를 둔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지식산업센터 설립업체는 일반인 대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하고 세제 혜택도 있으며 대출 한도가 높아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으로 분양계약을 유도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직원의 거리 홍보로 분양사무소를 방문한 A씨는 월세를 받을 수 있어 노후에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현장에서 계약금을 입금했다.
B씨는 회사보유분 선착순이라고 분양직원이 끈질기게 연락해 여동생과 함께 지식산업센터 8개 호실을 계약했다.
분양대행사 직원은 분양대행사의 채용공고를 통해 일반 사무직으로 알고 지원한 청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업체는 이들 17명에게까지 24개 호실을 분양했다.
업체는 분양 받은 사람들에게 사업자등록을 대행해 주거나 상호와 업종을 지정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안내했고, 입주 시점에는 자신들이 선정한 인테리어회사를 통해 사무기기를 설치하고 임대해 실제 입주한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현재 해당 지식산업센터는 대부분이 공실이다. 분양받은 사람들은 매달 관리비와 대출이자를 부담했지만, 설립업체는 수익금을 배분하고 이미 청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업체가 부당하게 감면받은 지방세에 대해 청산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추징할 예정이다. 제2차 납세의무자는 확실한 징수를 위해 원래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체납처분해도 조세가 부족할 때 원래 납세자 대신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법인이 청산하고 없어지면 청산인과 청산금을 배분받은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징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