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군 9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본회의 통과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市 ‘(가칭)구설치준비단’ 구성 계획
인천시의 ‘2군 9구’ 행정체제 개편을 다룬 법률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제411회 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법률안은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 과정을 거칠 전망이다.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시행일은 2026년 7월1일부터다.
인천시는 합구와 분구, 신설되는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가칭)구설치준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준비단에서는 구의 조직·인력 편성 계획을 비롯해 자치법규 정비,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사무·재산 인수 및 인계, 표지판 정비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한다.
박성순 인천시 행정체제혁신과장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맞춤형 지역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법률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 행정체제 개편안은 인구·생활권에 따라 인천 서구를 ‘서구’ ‘검단구’ 2개 구로 분할하고 중구와 동구를 ‘영종구’, ‘제물포구’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