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청테이프 준비… 계획 정황


헤어진 연인을 중고 거래로 유인해 차량에 가두고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구리경찰서는 8일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10시30분께 구리시 수택동의 한 주차장에서 교제하다 헤어진 20대 여성 B씨를 차량에 가두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전 B씨가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시기 함께 구매한 옷 등을 올린 것을 보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물건의 구매 의사를 밝히고 접근한 A씨는 거래를 위해 주차장에 내려온 B씨를 기습적으로 기절시키고 미리 준비한 렌터카 뒷좌석에 감금했다.

이날 A씨가 결박을 시도하던 중 B씨가 의식을 되찾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A씨는 흉기를 꺼내 "같이 죽자"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손을 베였고 B씨의 설득 끝에 다행히 풀려날 수 있었다.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B씨는 A씨와 통화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내용을 듣고 경찰에 A씨의 자살 의심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했고, A씨가 흉기와 청테이프 등을 미리 준비한 점을 미루어 계획범죄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