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 지적

본회의장 (3)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모습. /경인일보DB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경공노) 의회사무처지부가 “불법적이고 명분 없는 도의원들의 ‘갑질 사무관 구하기’를 중단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공노 의회사무처지부는 9일 성명을 통해 “최근 모 상임위원회 소속 임기제 사무관 A씨에 대한 임기제연장심의위원회 결과 ‘연장불가’ 결정이 났다. 그러자 해당 인사의 임기를 연장하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일부 의원의 명분 없는 압박과 자료요구로 관련부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며 “인사권은 도의장 고유권한이다. 의원들이 사무처 직원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모 의원은 상임위 수석전문위원들의 사무처장 주재 회의 참석은 권한에도 없는 불법적 참여 강요라며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며 “이에 되묻고 싶다. 상임위 수석이 사무처장 주재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불법이고, 도의원이 사무처 직원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적법인가. 이런 적반하장식 행태가 결국 도의회 청렴도를 전국 최하위로 끌어내린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도의원들 명분은 A씨가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혁신추진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고 한다. 어느 한 사람의 부재로 혁신추진단이 멈춰 선다면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다”라며 “특히 갑질 문제로 조사까지 받고 있는 사람을 구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명분 없고 불법적인 인사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 촉구하며 우리 지부는 이를 좌시하지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