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원법원종합청사. /경인일보DB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검찰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신경전이 77일 만에 재개된 재판에서도 팽팽하게 이어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상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려한다”며 신속한 심리를 재판부에 요구했고, 이화영 측은 “아직 제대로 된 변론도 못했다”며 모든 쟁점에 대해 다시 다퉈야한다고 주장했다.

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수원지검 형사6부 송민경 부부장은 “재판이 더 지연돼 1심 선고가 늦어지면 사실상 피고인 측의 부당한 (담당 재판부 법관)기피 신청 목적이 달성된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화영)변호인 측이 재판 중단된 지난 3개월 간 어떤 증인을 신청할지 등 심리 진행 사항도 피고인과 정리하지 않았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부에 신속한 심리 진행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중단된 이후 77일 만에 다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당초 예정됐던 반대(증인)신문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화영 측이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화영 측 변호인인 김현철(법무법인 KNC) 변호사는 이날 공판 시작과 함께 “반대(증인)신문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오히려 해당 증인들을 탄핵하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앞선 공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해 진행된 검찰의 증인신문에 이은 반대신문 대신, 해당 증인들의 진술이 재판에서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려는 탄핵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그간 재판에서)피고인은 제대로 변론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쌍방울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불분명하고 대북송금 사건 쟁점과 관련해서도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는 취지를 밝히며 아직 재판이 결심 공판에 이를 시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반대신문에 대해선 4개월 전부터 예정됐고 2달 이상 재판 공전 상황에 이른 지금에야 반대신문을 하지 않겠다는 건 매우 당혹스럽다”며 “사실상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것밖에 안 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도 재판 중단 기간 피고인 측의 관련 자료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며 다음 기일엔 오늘 미뤄진 신문 등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변호인에게 협조를 요구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6일 열린다. 당초 이날 예정됐던 김성태 전 회장, 안부수 회장과 아울러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 대한 신문이 함께 이뤄질 예정이며 피고인 측이 제시한 증인탄핵에 대한 검토 또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