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동안 마약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또 마약에 손을 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후 6시께 인천 중구 한 길거리에 주차한 승용차에서 필로폰 0.08g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마 1.13g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마약 관련 범죄로 5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또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파악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다 ”며 “다른 범죄로도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