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마주쳤다가 마음에 들었다는 여성의 집 근처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무단 침입해 사진까지 훔친 남성이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게 됐다.
9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지연)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해당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저녁 안성시의 피해 여성 B씨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고 사진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 주거지 현관문 근처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도 있다.
그는 약 2개월 전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B씨를 미행해 주소를 알아낸 뒤 B씨 집 주변을 맴돌며 범행을 준비하고, B씨가 집에 없는 시간 등을 확인하려 현관문 입구 쪽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몰래카메라 설치·무단 침입… 스토킹 혐의 남성 구속재판
입력 2024-01-09 19:35
수정 2024-01-0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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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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