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비상벨이 전북경찰청에 연결되거나 미작동 확인
도, 행정안전부에 가이드라인 마련 건의 계획
경기도가 전원이 꺼져있거나 관할 경찰서가 아닌 곳을 연결되는 등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비상벨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27일까지 도내 공중화장실 비상벨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해 239건의 부적합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비상벨은 긴급상황 발생 시 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 버튼을 누르거나 “살려주세요” 같은 특정 단어가 인식될 경우 강력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외부에 설치된 경광등이 점멸되면서 경찰서 112상황실과 음성통화로 연결돼 즉각적으로 범죄나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도는 31개 시군의 공중화장실 관련 조례 개정 여부 및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용인시와 동두천시 등 2개 시군을 임의로 선정해 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 93곳에 속한 남·여·장애인 화장실 각 136개를 대상으로 도민 감사관과 함께 불시 현장점검을 했다.
현장 점검 136개 중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 26건을 확인했고 이는 전원이 꺼져 있거나 경찰이나 관리기관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다. 또한 도내 경찰서가 아닌 전북지방경찰청으로 연결된 사례도 나타났다.
점검한 비상벨 136개 중 음성인식이 가능한 88개 비상벨을 대상으로 “살려주세요” 외침에 작동한 데시벨을 측정한 결과 100데시벨이 넘어도 작동하지 않거나 100데시벨을 초과한 곳에서만 작동한 사례 45건을 확인했다.
이 밖에도 도는 양방향(경찰관서와 직접 통화 가능) 비상벨 미설치 26건, 비상벨 설치 장소 부적정(대변기 칸막이 내 미설치) 7건, 경광등·경고문·보호덮개 미설치 126건, 경광등 고장 9건 등 총 239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음성인식 비상벨의 이상 음원 감지 기준을 적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빈번한 범죄 발생으로 안전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비상벨은 도민을 범죄와 안전사고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예방책”이라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도내 모든 공중화장실 비상벨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31개 시군에 사례를 전파하고 앞으로도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