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절박한 사정 없어" 선고


선천성 질병을 가지고 자신의 뱃속에서 나온 영아를 "키울 자신이 없다"며 직접 살해하고 시신을 풀숲에 버린 20대 친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형을 내렸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도저히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었던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이어 재판부는 "시신을 하천 풀숲에 버리고 유기해 사망 후 갖춰야 할 최소한 예의도 갖추지 않았고 4년간 범행을 숨기며 평범한 일상생활을 했는데 진지한 반성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낳은 아이를 5~6주 후 자택 근처 하천 변에서 5~10분간 얼굴을 덮은 채 정면으로 꽉 끌어안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출산한 아이가 선천성 질병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자 혼자 키울 자신이 없고, 입양을 보내려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 등에 출생신고도 않은 채 범행한 걸로 조사됐다.

이를 고려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산이 임박할 때까지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 없는 상태에서 불안감을 홀로 감당하는 과정에서 정신과 육체가 쇠약해져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