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되면 즉시 해임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5.18 특별판’ 배포로 물의를 빚은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는데,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13일 오후 3시 인천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허식 인천시의회의장과 관련한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의원 의원총회가 진행됐다. 이날 의원총회는 최근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한 허식 의장과 관련해 당 입장을 정리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허식 의장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게도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의총은 휴일인 토요일에 열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인천시당 방문이 16일로 예정된 가운데 열렸다. 한 비대위원장은 최근 허 의장 사건이 빚어지자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한 위원장 인천 방문 전에 탈당한 허 의장 문제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의원총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전체 25명 가운데 20명이 참석했다. 인천시의회 전체 40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은 14명이다. 그리고 탈당한 무소속 허식 의원이 있다.
의원총회는 오후 3시에 시작해 1시간 20여분간 진행됐다. 총회가 끝나고 원내부대표인 박용철(강화군) 의원의 브리핑이 있었다. 박 원내부대표는 “불신임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론을 냈다”면서 “전체 의원이 하나로 의견을 모았다. 질문은 받지 않겠다. 내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식으로 의견을 표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