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이후 장기 불황으로 휴·폐업이 이어졌던 버스터미널(2023년 12월27일자 1면 보도=만성 불황 줄폐업하는 터미널… 대중교통 지원 대상서도 소외)의 영업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터미널 서비스 개선 및 영업 지원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시외버스와 공항버스의 차령(운행연한)을 연장한다. 지난해 7월부터 내년 12월31일 사이 차령이 만료되는 시외·공항버스는 안전 검사를 통과한 차량에 한해 차령이 1년 연장된다. 기존에는 기본 9년에 추가 2년을 연장해 최대 11년마다 의무로 교체해야 했다.

또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터미널마다 갖춰야 하는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발권기의 유인 매표 창구 인정 비율을 높인다.

버스터미널 이용객의 운송 소화물 제한도 무게는 20㎏에서 30㎏까지, 가로·세로·높이 합은 102.6㎝에서 160㎝까지 늘렸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