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미해산 5·미청산 33곳 파악

 

경기도가 정비사업 준공 후 청산을 지연해 횡령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준공 후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 총회 소집 등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들은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상여금을 받거나 세금, 채권 추심·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해 문제가 됐다.

경기도내 미해산 조합은 5개, 미청산 조합은 33개에 달한다. 미해산·미청산이 장기화할수록 청산인의 연락 두절 등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조합 관리권자인 시군들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청산 절차 검사·감독 권한을 일부 확보한 만큼 시군과도 협력할 계획이다.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그동안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갔다"며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통한 청산 관련 교육 및 시·도 합동점검 등이 조합의 미청산 문제를 해소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