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최근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 대다수는 점유자(임차인)가 사용하고 있고, 관리비 역시 이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의해 이들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데다, 관리단 집회 소집권한이 건물 소유자에게만 있어 점유자의 권익 보호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물 소유자는 먼 거리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관리단 집회에 충실히 참여하지 않아 건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관리단 설립·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점유자라 할지라도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용부분 관리, 관리인 선·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점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소유자는 먼 타지에 거주해 관리에 소홀하고, 건물을 실제 사용하며 관리비나 월세를 지불하는 점유자의 이익은 보장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실사용자의 목소리를 건물 운영에 반영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물 관리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