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가 무단으로 의정부에서 경상남도 통영으로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16일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새벽 보호관찰의 연락을 끊고 도주한 50대 남성 A씨가 이날 저녁 붙잡혀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됐다.

A씨는 2005년 양어머니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는다는 망상에 시달려 양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과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다.

치료감호 종료 후 A씨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됐지만, 2016년 전자발찌를 훼손한 채 도주하다 붙잡혀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고 다시 수감됐다.

형기를 마친 A씨는 올해 2월 2일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지만 착용 종료 19일을 남겨두고 이번에 다시 도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수감 이후 사회에 나온 A씨는 알코올 중독과 조현병 등 증세가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A씨는 현재 치료감호 가종료 기간”이라며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회부해 가종료 취소 심사 후 치료감호시설에 재수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