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전 선고 안되면 새로 심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1심이 한 달여 후로 다가온 법관 정기인사 전에 마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변론 종결 단계에 이르렀지만 이화영 측은 추가 증인 신청에 나섰고, 검찰은 재판부에 "특별 기일이라도 지정해 달라"며 신속한 심리를 요구했다.
16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이화영 측 변호인인 김현철(법무법인 케이앤씨) 변호사는 "증인 1명을 더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예정에 없었으나 증인 신문이 더 필요해졌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그러자 검찰은 "지난 기일에서 탄핵 증인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최종 확정된 증인을 신청한 거라 생각해 오늘 재판 절차가 마무리될 걸로 예상했는데 더 신청한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번 주 안으로 추가 증인을 신청하라. 한 명까지는 더 채택한다. 그 외 증인은 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겠다"며 이날 요청된 추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외 이화영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 앞서 기획재정부 등을 상대로 한 6건의 사실조회를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 같은 추가 심리 절차가 변호인 의사대로 진행되면 1심 선고가 다가올 4월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올해 하반기까지 늦춰질 가능성이 생긴다. 다음 달 중순께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전까지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새로 발령될 재판장이 그간 재판 내용을 다시 검토한 뒤 심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