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중학생들이 새벽 시간에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소동을 피워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13)군 등 10대 남녀 4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30여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린 혐의다.
범행 당시 A군은 주차된 차량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면서 뛰었고, 옆에 있던 친구가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영상 촬영했다. 다른 2명도 범행 장면을 구경하면서 주차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화기 분말을 뿌려 차량에 피해를 입히는 모습이 확인됐지만 이들은 형사 책임은 지지 않는다. A군 등은 모두 중학교 2학년생으로, 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이다.
다만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은 조만간 A군 등을 불러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이라 형사 입건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