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상동기 범죄 예방 메시지"
검찰이 무차별적 '분당 흉기난동' 사건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8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 심리로 열린 최원종의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원종에 대해 사형과 전자장치부착명령 30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다. 검찰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려면 피고인처럼 생명 경시 범죄자에겐 상응한 형이 처벌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최원종 측은 이번 범행이 피해망상에 의한 스토킹 집단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데 따른 자기보호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도 피해자와 유족들을 어떻게도 위로할 수 없다는 걸 안다"면서도 "다만 정신과 진료를 받지 못한 이후 스토킹 집단이 자신을 감시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그 집단이 가족 등 주변 사람까지 포섭해 감시는 물론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다"는 피고 측 입장의 논리를 펼쳤다.
그러면서 감경된 형과 함께 치료감호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2월 1일 오후 2시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