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 도내 28곳·전국 60곳 손해액 100억
코나아이(주)가 지역화폐 충전의 선수금 이자 수익금을 자체 수익으로 귀속한 뒤 이를 빼돌려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1월18일자 1면 보도=경기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 충전금 빼돌려 26억원 투자수익)된 가운데 해당 업체가 전국 지자체로부터 취한 부당이득과 관련해 이미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전국 단위로 확산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앞서 이 문제를 제기했던 장성철(국민의힘) 부천시의원에 따르면 부천시의 경우 2019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2년6개월 동안 발생한 지역화폐 '부천페이' 충전 선수금 이자 수익금 2억여원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당시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는 2021년 10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 충전 선수금 이자 수익금에 대한 반환 근거가 없어 시에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부천시는 지난해 6월 법리검토에 착수했고, 현재 코나아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을 진행 중이다.
부천시 외에도 코나아이와 계약을 맺은 도내 28개 지자체(성남·시흥·김포시 제외) 등 전국 60곳에서 손해를 본 액수만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가운데 부천을 시작으로 양산, 강릉, 부산 등도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돼 전국 단위 소송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장성철 시의원은 "전국 기초의회에서 최초로 제기했던 문제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부천시가 코나아이 측과 진행 중인 부당이득 환수소송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전국 60개 시군과 연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김연태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