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를 만류하는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의 거주지에서 아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을 그만 마시라는 아내의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알코올중독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목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사용한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