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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사회부 기자
2년여 전 '미래재단'이란 이름의 아동복지를 목적으로 한 사회복지법인이 경기도 한 시군 지자체와 맺는 연간 수의계약 총액이 40억원이나 돼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았다. 관련 법상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명분 덕분에 금액과 무관한 수의계약을 얼마든지 맺을 수 있어 그것만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적었다.

다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당시 들여다본 재단 사업계획서와 재무제표에서 수상한 냄새가 났다. 매년 여러 지자체에서 얻는 수의계약을 통한 수익사업 매출은 연간 150억원이나 되는데 목적사업 금액은 1억원도 채 안 됐던 것이다.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수의계약을 가능케 해주는 법적 요건인 '직접 용역수행'도 갖추지 않았던 건 물론 과거 경기도의 정기 종합점검에선 법인 설립 목적과 무관한 골프대회를 수익금으로 개최한 전례도 나왔다.

이를 계기로 진행된 지난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서는 그간 미래재단 대신 실질적으로 여러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재단에 리베이트를 챙겨주는가 하면, 수억원의 수익금이 재단 친인척에게 불법 대여되거나 공무원 골프 접대에 쓰인 정황까지 드러났다. 천문학적 규모의 수의계약으로 수익사업을 이어 온 한 사회복지법인이 매년 수억원의 수익금을 멋대로 횡령하고 있었지만 그 어떤 관할 지자체도 관심 갖지 않거나 안일하게 관리했던 것이다.

형사적으로는 검찰이 현재 이 사건 기소를 앞둔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관리 사각지대에 숨어 국민 세금을 멋대로 빼돌리는 일부 사회복지법인의 행태를 막으려면 관할 지자체들이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사실 미래재단 문제도 5년 전 경기도의 점검에서 일부 드러났으나 미흡한 조치에 그쳐 현재 상황까지 이른 측면이 있다. 경기도뿐 아니라 미래재단과 수의계약을 맺어 온 지자체들이 지금이라도 자체 감사에 나서 전반적 문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준석 사회부 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