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해운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공영항로 전환·공공기관 위탁 등

인천 백령도 등 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민·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최근 공공기관이 공영항로를 운영하는 내용의 '해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운법 일부 개정안은 국가가 운항 결손금액을 지원하던 항로를 공영항로로 전환하고 해당 항로를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해상교통수단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여객선 운항이 일시 중단되는 항로는 공공기관이 운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해운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은 백령도, 연평도, 덕적도 등의 항로를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일부 항로는 정부가 운항결손액을 지원하는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섬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는 민간사업자가 운영 중인 항로 중 여객선 운항 횟수를 늘려야 하거나 적자가 가중돼 여객선이 끊길 우려가 높은 곳을 대상으로 국가, 지자체가 결손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 준공영제 대상에서 탈락하면 선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항로 운항이 중단될 수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여객선이 기항하는 유인도는 464곳 중 45%(211곳)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발표했지만, 추진 상황이 지지부진하다"며 "국가는 섬 주민들의 교통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