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로 '공사 관할 이전' 반발
잔여부지 사용 '단서 조항' 지적
"대체지 공모 실패땐 종료 못해"
市 "철회 어려워, 이관협의 지속"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노조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를 위한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합의' 파기를 주장하며 장외 투쟁을 예고했다. 인천시가 SL공사 관할권을 환경부로부터 가져오기 위한 절차를 추진한 데 따른 반발이다.
특히 노조는 4자가 지난 2015년 체결한 합의서 내 '단서조항'을 언급하며 SL공사를 포함한 '5자'간 새로운 정책 개선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가 말한 단서조항은 '3개 시·도가 잔여 매립지(제3·4매립장) 중 3-1공구(103만㎡)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도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시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를 추가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3-1공구는 2027년쯤 매립이 끝날 전망이어서, 대체매립지 조성을 서둘러야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할 수 있다.
즉 서울시·경기도가 적극 나서지 않아 대체매립지 공모에 실패하면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할 수 없기 때문에 4자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애초 노조는 과거부터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지속 반대했다. 그럼에도 노조가 22일 성명서까지 내며 시민사회단체, 주민 등과 연대 단위 투쟁을 예고한 이유는 SL공사 이관을 위한 인천시의 실질적인 움직임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민선6기 유정복 인천시장 시절 꾸려진 4자 협의체는 민선7기에서 운영이 중단됐다. 이후 민선8기로 되돌아온 유정복 시장이 4자 협의체를 재가동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수도권 3개 시장·도지사가 만나 SL공사 이관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뤄냈다고 공동 발표했다. 또 오는 3월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선제 조건인 대체매립지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SL공사 이관은 대체매립지 조성과 함께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의 동의가 핵심이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18일 SL공사와 노조, 주민지원협의체 등에 이관 절차 이행을 위한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날 노조의 반대로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4자 협의체가 재가동되고 있어 합의 파기는 어렵다"며 "SL공사 인천시 이관을 위해 노조 및 시민협의체와 지속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인천 시민사회에서 출범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오는 30일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4자 합의 파기를" 매립지공사 노조 투쟁예고
입력 2024-01-22 20:00
수정 2024-01-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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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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