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방세 과소 신고 및 부정적 감면 법인 세무조사
취득세 205억원, 지방소득세 25억원 등 추징
경기도가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는 등 지방세를 탈루한 564개 법인으로부터 761억원을 추징했다.
경기도는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90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하고 지방세 탈루 의심 법인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정기 세무조사는 도내에서 5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에는 90개 법인에 대해 총 280억원을 추징했다. 도는 비정기 조사를 통해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등에 대해 전수조사해 481억원을 추징했다.
세목별 추징세액으로는 취득세 205억원, 지방소득세 25억원, 지방교육세 21억원 등이다. 추징 유형별로는 과소신고 164억원, 중과세 94억원, 부정적 감면 14억원, 무신고 7억원이다.
주요 추징사례를 살펴보면, 학교법인 A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신청해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일부 면적을 음식점 등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됐다.
B법인은 대도시 있는 관계회사에서 법인 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도시 외 지역에 소재한 지인 사무실에 허위로 본점 법인을 설립했다. 해당 법인은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중과세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지방세가 추징됐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이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