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법관 인사전 변론종결 어려워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지속적인 '재판 지연' 전략 영향을 받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선고가 결국 새로운 재판부를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공판중심주의 등에 비춰 지난 1년 3개월 간 심리한 현재 재판부가 재판을 종결하고 선고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재판부가 이 재판이 시작된 지난 202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제시된 여러 증거물 조사와 증인 신문은 물론 변호인과 검찰 간 법리 다툼을 직접 지켜보며 심리해 온 만큼, 다음 재판부가 구성되기 전 선고되는 게 공판중심주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 심리를 맡고 있는 현 재판장은 다음 달 19일로 예상되는 법관 정기인사 대상자여서 해당 시점 무렵 다른 재판장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재판부는 "현재까지 상황을 놓고 보면 법관 변동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지만, 후임 재판부가 새로이 남은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며 다음 기일(이달 30일)에 변론을 종결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검찰 측이 앞서 다음 기일에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하고 구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피력했었으나 불발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이날도 검찰이 "1월 30일 기일 외 추가로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는데, 2월 기일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장은 "아직 조심스럽다. 30일 재판을 진행하고 지정하겠다"고 답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