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에서 한의진료를 배제한 것은 진료선택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차별 제한이며, 제도 보완을 통해 한의진료를 보상에 포함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한의사회는 법무법인 광장으로부터 받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한의진료 배제'에 대한 법률 자문 내용을 23일 공개했다.

법률 자문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 한의치료가 보상에서 제외된 것은 진료선택권을 침해받는 일반 시민과 차별받는 한의사들의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성립된다고 봤다.

손보사들이 한의치료의 치료목적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 한의업계가 한의치료의 표준화를 위한 작업을 수행해 왔고, 보건복지부와 함께 표준임상진료지침까지 개발한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4년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한의진료를 일률적으로 보상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한 차별적 제한이라고 개정을 권고한 사례를 들어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치료목적의 한의진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면 손보사들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양방의 경우, 하지정맥류 레이저 수술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의협을 비롯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치료 목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보장대상에 포함시킨 전례가 있어 한의진료에도 이와 같은 모델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한의사회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도 양방과 한의계가 서로 경쟁을 하며 상호 보완작용을 해야 지출되는 진료비 총액을 줄일 수 있다"며 "실손의료보험에서의 한의비급여진료 재보장은 국민뿐 아니라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도수치료, 백내장 등 양방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실손의료보험 진료비 폭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