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시설 미활용… 지자체 이관도
인천연 "중복지원 야기, 점검 필요"

도시재생 사업 지역의 재쇠퇴를 막기 위해 인천지역 기초지자체들이 사후관리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인천연구원이 23일 발표한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인천에서는 지난 2016년 중·동구(인천개항창조도시재생), 강화(왕의 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읍 도시재생) 지역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25곳이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 중 3곳은 지난해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기간이 종료됐다.

마중물 사업 기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주민들(주민협의체)에게는 예산이 지원되고, 공동이용시설(주민거점시설)이 건립된다. 인천연구원 분석 결과 마중물 사업이 종료된 지역들의 경우 주민협의체의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아 공동이용시설이 미활용 시설로 남거나 결국 지자체로 관리부담이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했다.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조직된 주민 협의체나 주민조합 역시 마중물 사업 종료 이후 지속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인천연구원 설명이다.

인천연구원 연구진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주민협의체는 적극적으로 창업의지를 갖고 모인 것이 아닌 데다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사업지원 종료 이후 주요 관리주체에 대한 고민이나 업무 연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연구진은 도시재생 사업의 사후관리 방안으로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기초지자체가 사후관리의 주체로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춰 사후관리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시 역시 기존 인천시 도시재생 조례 안에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연구진은 이 외에도 기초지자체와 주민조직,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천시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이 모여 사후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연구진은 "도시재생 사업 지역의 재쇠퇴는 기초지자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중복지원을 야기한다"며 "종료지역의 활동을 점검하고 주민조직의 자립을 도와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