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協, 정부에 보완 요구
중앙투자심사제도 등 안건 4개 논의
중앙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늘려야 한다는 인천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정부를 옥죄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기준인건비제도'를 개선하고 단체장 임기 말에나 첫 삽을 뜰 수밖에 없을 정도로 더딘 중앙투자심사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방의 자율성을 넓혀가야 한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다.
23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는 기준인건비제도의 합리적 개선, 중앙투자심사제도 보완,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 등 4개 안건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의장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시도지사협의회장, 주요 부처장관, 시도지사가 분기마다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주려면 기준인건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준인건비제도는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를 정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범위 내에서 정원 등을 운영하는 제도다. 그런데 인건비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명문화된 산정 기준이 지방정부에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당장 내년인 2025년부터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사용한 지자체 인건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에 내려주는 보통교부세에서 일정 부분을 감액하는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페널티' 부과를 유예하고 기준인건비제 산정 방식을 공개하고 지방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등의 개선을 위해 행안부와 접촉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투자심사제도도 지방정부는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다.
현재 제도는 지방의 재정 사업이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또 국고보조금이 100억원 이상 투입되면 중앙투자심사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보조금 적격 심사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진행하는 사업도 모두 중앙투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심사를 위해 긴 시간을 허비해야 해 사업을 제때 추진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 협의회는 기재부의 보조금 적격성 심사 통과 사업과 전액 자체재원을 투입하는 사업에 한정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건의할 예정이다.
의과대학이 없는 시도에 공공 의대를 설립하는 것과 지역 의사제를 도입하는 등 지역 공공의료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도 요구할 계획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 기준인건비제도 개선 필요
입력 2024-01-23 20:32
수정 2024-12-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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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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