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24일 논평을 통해 “야당은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노조 눈치 보지 말고 우리나라 경제 버팀목인 중소기업에 유익한 방향으로 입법 활동을 하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은 2년 간 시행을 유예해 올해 1월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인천지역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127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답이 전체 중소사업장 중 82.7%에 달했고, ‘관련법 준수 여력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60%였다. 관련 전담부서가 있는 곳은 5.5%(7곳)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무리수임은 인천만 보더라도 여실히 드러난다”며 “전국에는 83만곳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있다. 국회가 이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고 외면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