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79건 법안 처리했지만 중처법은 빠져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 27일 시행
2월 1일 본회의 소급입법 가능성 남아 있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미루는 내용의 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오는 27일 50인 미만 업장의 중대재해법 시행은 불가피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다음 달 1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소급입법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지만, 여야가 극적인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79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은 빠졌다. 여야는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종일 책임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이 오늘 통과가 안 될 것 같다”며 “지난 2년간 제대로 된 정부 측의 사과도 없었고, 유예될 2년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과 예산 투입을 할 것인지 가져오라 했지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현장에 혼란이 있다면, 준비하지 않고, 또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달라는 우리 당의 요구까지 걷어찬 정부여당이 그 책임을 다 져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정은 1조2천억원의 직접 재정 투입을 비롯해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또 안전장비 및 설비 지원 등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고, 중소기업계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당정의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추가 조건으로 내놨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끝까지 산업안전청 설립을 고집하는 것은 애초에 유예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다”며 “법이 확대 적용되면 대규모 폐업과 대량 실직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우리 정치권은 민생 파탄의 주범으로 국민의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책임론으로 공방을 벌였지만, 아직 협상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날 본회의 중에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다음 본회의는 2월 1일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본회의를 추가로 잡아 소급 입법 가능성이 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어 이견을 좁힐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