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대비 55% 증가
불법의심대상 조기 확인, 단속기준 통합가이드 마련 등 단속 강화
경기도가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7천768건을 적발했다. 지난 2022년 적발건수 5천13건보다 55%가량 증가한 수치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 7천768건 중 3천189건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고, 나머지 4천579건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시군별로 보면 남양주시 2천35건, 고양시 1천104건, 시흥시 804건, 의왕시 534건, 화성시 51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주요 적발 사례로 A시는 농지를 야적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한 사례를 항공사진 판독으로 적발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중이다.
B시는 지역농협이 농기계보관창고(503㎡) 3분의 1을 구조 변경해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 해 사용한 사례를 도·시군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해 원상복구 조치 중이다.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지난 2022년보다 증가한 이유로 항공사진 조기 판독 및 현장 조사, 드론 활용 단속, 현장 중심 도·시군 합동점검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22년 이전에는 매년 10월 항공사진 판독 완료 후 시군에서 불법 여부를 현장 확인했다. 지난해에는 6월부터 판독이 완료된 시군이 순차적으로 현장 확인을 완료해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은 교통이 편리하며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도 드론을 활용한 적극 단속 등을 통해 불법행위의 고착화를 조기에 차단하고, 도 특별사법경찰단과의 협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