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광명, 안양부터 주민설명회 개최해 의견 수렴
경기도가 오는 4월부터 시작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앞두고 노후계획도시에서 주민설명회를 연다.
경기도는 오는 26일 의정부(신곡2동 주민센터), 29일 광명(광명평생학습원), 다음달 5일 안양(동안평생학습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도는 특별법 적용 대상인 ‘20년 경과 100만㎡ 이상인 택지’가 있는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수요를 파악했으며, 의정부·광명·안양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나머지는 추후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난달 26일 제정된 특별법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공공기여 방안 등 주요내용과 향후 추진 과제를 설명한다.
도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특별법 시행령과 기본방침 등 하위규정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 시군과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전담 조직인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했다. 이밖에도 특별법 제정의 공론화를 위해 시민협치위원회 운영, 국회·도의회 토론회 참여,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는 지난해 2월부터 네 차례 경기도안의 특별법을 제안했다. 그 결과,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등의 경기도안이 특별법에 반영됐다.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미래가치가 반영된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이 공론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