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전
인천대교 전경/경인일보 DB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의 근거가 담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대표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인천공항공사가 공항 관리·운영을 위해 주변지역 개발과 공항 연계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공항공사가 인천대교 운영 법인 지분을 확보하면 요금인하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공항이 있는 영종 지역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 의원은 “통행료 협상 당시 2026년 말 예정된 인천대교 요금 인하 시점을 2025년으로 1년 앞당겼으나, 아직 2년 가까이 남아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통해 요금 인하를 더 빠르게 시행하고 인천공항공사가 주변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상이 국민의힘 인천시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인천공항공사가 예정된 관련 사업을 속도감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