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법안' 여야 합의 불발… 내일부터 5인 음식점까지 처벌 대상
경영계 "사업주 경영활동 방해" vs 노동계 "안전 지킬 법적 근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일이 결국 무산됐다. 이에 27일부터는 대형 건설현장부터 아르바이트생을 비롯해 상시 근로자 5명이 있는 음식점까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경영계는 깊은 유감을 표한 반면, 유예를 반대해온 노동계는 환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1명 이상이 숨지거나 부상·질병자가 다수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게 핵심이다. 2022년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대비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적용이 2년 유예됐다. 유예가 끝나 27일이면 예정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이 적용된다.
이에 경영계는 물론, 정부·여당도 2년을 추가로 유예하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25일이 국회에서 추가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처리 문제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적용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보다 5~49인 중소 사업장에서 그 여파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7일부터 새롭게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83만7천개다. 종사자는 약 800만명이다. 업종 관계 없이 적용돼, 음식점 등 서비스업이나 사무직만 있는 회사도 대상이 된다. 사업장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 발생한 중대시민재해도 포함한다.
경영계는 즉시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향후 사고 예방 효과보다 범법자 양산과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등의 부작용만 현실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도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중소 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경영 활동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환영의사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법의 확대 시행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영세 사업장에 미칠 악영향이 클 것이라는 경영계 주장 등에는 "거짓된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노총도 "사업장 규모로 생명을 차별해선 안 된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 명제를 되새기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강기정·오수진기자 kanggj@kyeongin.com
'중대재해법' 결국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적용
입력 2024-01-25 19:33
수정 2024-01-25 19:33
지면 아이콘
지면
ⓘ
2024-01-26 9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