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당 의원 6.5명 전국평균 4.1명… 사무처 중간 직제 신설 등 포함
경기도의회가 의석 규모에 맞는 전문위원 확대 및 의회 사무처 중간 직제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의회 염종현(민·부천1) 의장은 26일 정부 종합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여중협 자치분권국장과 면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면담엔 국민의힘 김정호(광명1) 대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종섭(용인3) 대표의원도 함께했다.
이날 행안부에 전달한 건의서에는 지방의회 의원 수에 따른 전문위원 정수 세분화, 의회 사무처 중간 직제(3급 실·국장) 신설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지자체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규정'에 따르면 각 지방의회의 전문위원의 수는 의원 정수에 따라 6명(의원 정수 20명 이하)부터 24명(의원 정수 131명 이상)까지 둘 수 있다. 의원 정수 131명 이상의 지방의회에 대한 전문위원 정수는 세분화되지 않아 의석수가 156석인 경기도의회는 전문위원이 24명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 전문위원 1명당 지원해야 하는 의원 수는 6.5명으로 전국 광역의회 평균(4.1명)의 1.6배에 달한다.
또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에는 사무처장(2급)과 전문위원(4급) 사이를 잇는 중간 직제가 부재해 사무처장에 업무가 가중된다며 3급 실·국장 신설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영선·고건기자 zero@kyeongin.com